
류호정 정의당 의원(비례대표)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면직된 수행비서가 류호정 의원을 부당해고의 가해자로 지칭하며 공식 회의체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 전국위원인 비서는 전날 당 전국위원회에서 신상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입장에서는 류 의원이 가해자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이 비서는 류 의원이 업무상 성향 차이로 본인을 면직했다고 언론에 밝힌 데 대해서도 “내가 싫다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류 의원이 노동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고 아직 공식 사과도 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류 의원이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합의해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를 풀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 류 의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앞서 제3자인 한 정의당 당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류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고 폭로하면서 공개됐다.
이 당원은 “해고 통보를 받은 비서는 세 자녀의 엄마인데 직장을 구할 때까지 말미를 달라고 했지만 이조차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면서 “의원실에서 수행 업무를 맡은 7급 비서가 지난해 12월 중순 면직됐다”며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이고, (절차상 실수에 대해)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