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금을 긴급 편성해 지급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방역 강화조치에도 영업손실을 감내하며 방역에 적극 협조한 소상공인의 생계안정과 경기불황으로 위축된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나선 것이다.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업종 중 2021년 1월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집합금지 유지업종 10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 70만원 ▲집합제한 업종 5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관내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126개소이며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노래방·실내체육시설 등 784개소,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미용실·PC방 등 4678개소이다.
특히,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양주시 인구수에 비례한 30억원 수준으로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와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지급되며 향후 추경을 통한 미지급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원금 지급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자료를 기준으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단, 버팀목자금 자료 누락대상자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통해 추후 지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양주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