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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국회 본회의 보고...4일 표결

 

‘사법 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사상 최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의사국장을 통해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4일쯤 표결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은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본회의 의결 정족수인 151명 넘긴 만큼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본회의에서 법관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된다. 앞서 1985년 발의된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안은 부결됐고, 2009년 발의된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은 회기가 끝나도록 표결에 부쳐지지 않아 폐기됐다. 

 

한편 야권은 이번 탄핵을 ‘사법부 길들이기’로 규정,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낸 논평에서 “아무 실익 없는 일로 국정을 낭비하는 행태, 그야말로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국민탄핵이 시작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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