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련해 미국 의회, 유엔(UN) 등에 공식서한을 발송한 가운데 유엔이 공식 화답했다.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이 이 지사의 서한에 대해 "한국 당국이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며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자유아시아방송의 논평 요청에 "유엔은 한국에서 대북전단과 방송을 규제하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알고 있다"며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내에서 논란이 있것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의 주된 국가안보 관련 우려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 당국이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며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 지사는 대북전단금지법 필요성과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 의회, 유엔 등에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지사는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피해사례를 소개하며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오직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전단 살포 행위 등만을 최소한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며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9조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추었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