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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선 확장공사 두고 갈등 겪던 동원고와 한국도로공사···이번엔 ‘도로 무단점용’ 문제?

도로공사 측, 동원고 상대로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요구

 

동원고등학교와 한국도로공사의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다.

 

지난해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오다 최근 ‘도로 무단점용’ 문제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8일 본보는 이들의 대립 상황을 처음 보도했다.

 

도로공사가 2015년 5월부터 영동선 서창-월곶-군자-안산-북수원 30.15㎞ 구간에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해 왔는데, 동원고 측이 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동원고 쪽으로 3m 정도의 도로 확장으로 인한 ‘주차 면수 부족’ 등을 우려하며 도로공사 측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는 게 주 내용이었다.

 

당시 동원고는 도로공사 측에서 제시한 18m 방음벽 대신 조망권과 소음, 안전 문제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5m 높이의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화단조성 유지 ▲주차장 확보 ▲공사 진행 시 소음 차단 대책 마련 ▲공사기간 중 대체 주차 공간 확보 등도 촉구했다.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갑)과 수원시도 동원고의 입장을 옹호한 바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소음 기준 만족’과 ‘예산 문제’ 등을 주장하며 ▲공사 진행 시 소음 차단 대책 마련 외에는 동원고의 요구를 전면 부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져 가고 있다.

 

도로공사 측이 동원고를 상대로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도로공사 측이 영동선 확장공사를 무사히 마무리 짓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의혹에 머문다.

 

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현재 동원고가 사용 중인 화단과 일부 주차부지는 실제로 도로공사 측의 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로공사는 내부전산망으로 동원고 측에 총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변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산28-14번지 총 1487㎡(주차장 1389㎡, 화단 98㎡)에 대해 지난해 12월 8일 처음 3619만6500원의 변상금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달 21일에는 3591만3500원으로 약 28만3000원 줄어든 금액을 재요청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고속도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동원고에서 불법점용하고 있어 동 구간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군포지사에서 도로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원고 측은 도로법 등을 근거로 도로공사 측이 변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못 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동원고 측 법률대리인 이희창 변호사(법률사무소 일우)는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또는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된다”며 “그러나 도로공사가 문제를 삼고 있는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법정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본교가 사용하고 있는 땅은 실제 도로로 사용된 적이 전혀 없고, 본교는 개교 이래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무제 없이 평온하게 점유를 해왔기 때문에 점유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도로공사가 본교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원고 측은 동원고가 영동고속도로보다 먼저 세워진 점, 도로공사 측이 그간 동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 단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동원고는 도로공사 측이 끝까지 변상금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법적 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어 이들 갈등이 장기전으로 접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법 제2조에서 말하고 있는 ‘도로’는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이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포함된다.

 

또 도로법 제72조 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72조 2항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 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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