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만 담배판매인 조직인 한국담배판매인회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담배값에 포함되어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150원에서 내년까지 1천원 이상을 인상키로 하자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담배판매인회는 특히 술, 교통, 도박성오락, 공해배출사업 등과의 형평성을 문제로 들어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담배판매인회는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부분이 소형상인인 담배판매인의 점포 매출액중 30%가 담배에 의존하고 있다”며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매출감소는 소매점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결국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담배판매인회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청소년 흡연을 막겠다는 데 대해서는 “현행 담배사업법, 청소년보호법으로도 이미 청소년흡연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아가면서 생계를 유지할 판매인은 아무도 없다”며 담뱃값 인상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담배판매인회는 또 “술, 교통, 도박성오락, 공해배출사업 등 동일한 건강유해 추정 사업자와 비교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조치로 담배만을 겨냥한 마녀사냥이 아닐 수 없다”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과 부담금의 최소의 원칙을 적용해 담뱃값 인상의 최소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담배판매인회는 “의료보험정책의 실정으로 인한 책임을 왜 담배소비자들이 지어야 하냐”며 “부담금이 의료보험재정 부족분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기금이 아닌 세금으로 전환해 보건복지부가 아닌 정부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