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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민소환'만 두 번 추진…전국 유일

혈세 낭비·정치적 악용 우려 목소리
2011년 여인국 시장때도 추진, 최소 서명인수 못채워 불발
2007년 도입 이후 단체장 대상 성공률 0, 요건 완화 악용 우려도

 

시장·도지사·군수 등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투표로 파면을 결정할 수 있게 한 제도인 ‘주민소환’. 과천시에서 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11년 여인국 과천시장도 주민소환 대상이 됐다. 2007년 주민소환 도입 이후 14년간 10여 건의 소환투표가 진행됐는데, 지자체 중 두 번 추진된 곳은 과천이 유일하다.

 

◇ 주민소환 '두 번' 과천시가 전국 유일

 

여인국 시장 소환 추진 당시에는 전체 청구권자의 정해진 투표율을 넘지 못해 개함하지 못했고, 김종천 시장의 서명은 현재진행중이다. 김 시장의 소환투표 의결이 가능할 지는 6월 경 결론이 날 전망이다.

 

여인국 시장 때 갈등이 촉발된 원인 역시 ‘부동산’이다. 2011년 11월 지식정보타운에 보금자리주택 지정 수용을 놓고 일부 주민이 반발했다.

 

하지만 시와 주민 모두 실익은 전혀 없었다. 2011년 당시 과천시는 3억5200만원의 투표 비용으로 썼지만, 소환은 불발되고 정부 계획은 그대로 확정됐다.

 

◇ 혈세 낭비·정치적 악용·지역 갈등 유발 우려

 

앞선 주민소환 추진 당시에는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더불어 관련법이 소환 투표의 청구와 효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소환 사유는 명시하지 않아 정치적 악용 우려를 낳았다. 어떤 이유로든 소환투표를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는 보완장치가 없어 소모적인 소환투표 소동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14년간 주민소환 대상이 됐던 광역단체장은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김태환 제주도지사, 김신호 대전교육감, 박원순 서울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이 있었지만 성사율은 ‘0’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해 ‘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주민소환은 지방행정의 안정을 위해 개표 요건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결과 확정 기준만 3분의 1 이상 투표에서 4분의 1 이상 투표로 완화했다.

 

신재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민소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바꾼 개정안을 보면 투표율을 4분의 1로 낮추면 지나치게 낮아지는 꼴이 된다. 4분의 1이면 25%. 25%의 과반수면 12.5%의 찬성표만 얻으면 된다는 건데 이건 지나치게 낮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의 기준과 비교해봐도 그렇다”며 주민소환제의 남발과 악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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