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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부부 공동근무제' 호응

해양경찰청이 시행 중인 '출장소 부부 공동근무제'가 젊은 해양경찰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해경청은 지난 4월 강화도 선수, 화성 대부, 등 섬이나 오지에 위치한 40개 출장소에 경찰관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부부공동 근무제를 도입했다.
예전에는 경찰관 1명과 전경 2∼3명이 출장소 근무를 맡았으나 경찰관의 가족이 출장소 관사에서 함께 생활함에 따라 경찰관 아내가 전화신고 접수, 선박 입·출항보고, 서류작성 등 보조업무를 거들며 일손을 덜어주고 있다.
경찰관 아내가 하루 5~6시간씩 일하며 받는 사례금은 월 30만원에 불과하지만 남편과 떨어져 살았던 예전과 비교하면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는 않다는게 출장소 근무 아내들의 설명이다.
강화도 선수출장소에서 남편과 함께 근무하는 배금숙(33)씨는 "여기 오기 전에남편이 대청도출장소에 근무했었는데 지금은 같은 곳에서 생활하니 근무여건이 전보다 훨씬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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