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정당 최초로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박준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이하 국보협) 회장은 7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보좌진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말 운영위에서 노조 설립 방침을 정하고 준비작업을 해 왔으며, 조만간 운영위 의결을 거쳐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설립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그동안 각 정당에는 사무처 직원들의 노조는 있었지만 통상 보좌관으로 불리는 의원보좌직원들의 노조는 결성되지 않았다.
의원 1인당 최대 9명인 보좌직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국회의원의 상시 해고에 노출돼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보좌진들은 최소한 면직 30일전에 해고를 통보하도록 하는 '면직 예고제' 등을 통해 직업안정성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노조 설립은 이같은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