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내 학교의 불법찬조금 모금 의혹신고에 대한 감사를 벌여 3개 학교를 적발, 학교장과 관계자에게 경고 및 주의처분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결과 A초교는 학교장이 지난 3월 학부모총회때 교실청소기 구입을 요청, 학부모들로 부터 청소기 16대분의 돈을 기탁받아 8대만 학교발전기금 물품으로 처리한뒤 나머지는 체육진흥회 임원 회식비와 미아보호 티셔츠 구입비로 썼다.
B초교는 올 1학기초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등 일부 학부모 단체가 임원들에게 1인당 12만∼15만원씩의 회비를 걷어,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처리하지 않은채 학교축제 경비와 체력운동기구 구입비로 쓴 사실이 적발됐다.
또 C중학교는 지난 4월께 음식점에서 학교장을 비롯 교직원들과 학부모단체가 상견례를 하면서 학부모 1인당 3만원씩의 경비를 부담시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발전기금 조성이 금지되는 내년부터는 찬조금과 관련한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