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수급자를 18세까지 확대하고 16세~18세까지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단원갑)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7세까지 지급되도록 규정돼 있으며, 수급권자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는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많은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 수급권자를 18세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까지는 수당을 부모에게 지급하고 16세~18세 수급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스스로의 경제활동과 관련해 판단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소득창출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아동의 안정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 모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라며 “국가와 공동체가 같이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아동에 있어 보편적 복지를 확장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