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해 뷔페가 문을 닫자 업주가 임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김두홍 판사)은 9일 해당 뷔페를 운영하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천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쳐 임금을 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해 2월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했고 방역당국이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뷔페 관련 업종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같은 해 3월 폐업 신고를 하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닥쳐온 직후인 지난해 3월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을 결정,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아야겠다. 더는 운영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사전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했다. 이후 A씨는 직원 9명의 임금 3300만 원과 해고예고수당 2400여만 원 등 모두 5700여만 원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