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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오늘부터 휴가 가능…80일 만에 통제 풀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지됐던 군 장병들의 휴가가 15일부터 재개된다. 지난해 11월 27일 전 부대에 휴가 통제를 시작한 지 80일 만이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8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휴가는 군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된다. 

 

휴가 복귀 때는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복귀 후에는 영내 장병과 공간을 분리해 예방적 격리·관찰 등을 실시한다. 

 

휴가와 달리 외출은 원칙적으로는 통제된다. 다만,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 한해 시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면회·외박 역시 통제된다.  간부는 일과 후 숙소 대기해야 한다. 반드시 나가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휘관 승인을 받지 않고 외출할 수 있다.

 

종교활동은 영내 장병만 이용할 수 있고, 인원도 좌석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출입도 계속 통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내 거리두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을 둔 사회적 거리두기와 달리 2단계가 일괄 적용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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