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전쟁 터에서 적과 싸우다 부상을 당했는데도 전투 당시의 부상 정도에 따라 중상자는 국자유공자로서 우대받고, 경상자는 푸대접을 받는다면 이는 공평한 것일까 공평하지 못한 것일까. 당사자와 당사자가 아닐 때, 주관적일 때와 객관적일 때, 관점이 서로 다를 때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알다시피 우리는 골육상잔의 6.25 한국전쟁을 치르고 월남전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그 뒤에도 세계평화군 명목으로 여러 분쟁지역에 정규군을 파병한 바 있는데 이럴 때 전사자와 상이장병이 생겼다. 국가와 민족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 싸우다 순국하거나 부상 당했으니 국가가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돌봐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문제는 군복무 당시의 부상 정도에 따라 연금 차이가 너무 크다는데 있다.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 유공자를 1급(1,2항), 2-5급, 6급(1.2항), 7급 등으로 구분하고 1급부터 6급은 67만4천원, 7급은 20만3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무려 3배나 차이가 난다. 군이 특수 집단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전쟁 터에서 싸우다 입는 신체상의 불행은 정도가 다를 뿐 인생 차원의 손실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현행 국가유공자 및 지원에 관한 법은 부상의 경중을 우선시하고 있다. 하기야 중상자 일수록 고통이 많고 달리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으니까 우대하는 것은 옳다. 다만 경상자의 경우 연금 지급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 7급 국가유공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볼멘 소리를 하고 나섰다. 그들은 현재 지급 받고 있는 20만3천원의 연금은 정부가 정한 최저 생계유지비 32만원에도 못미치는 것이라며 연금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신체 장애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데다 취업이 된다해도 일을 감당 못해 결국은 일자리를 잃게 됨으로 생활이 궁핍할 수밖에 없다.
현재 전국의 7급 유공자는 9천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2만 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금 업무를 맡고 있는 보훈처인들 7급 유공자의 불만을 모를리 없고, 현행법이 바뀌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7급에 대한 푸대접은 누가 봐도 지나치다. 개혁이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다. 조속한 시정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