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을)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은 색각이상자를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해 근무환경 및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은 색각이상자 근로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 편의시설 안내판을 제작·설치시 색각이상자도 구별할 수 있는 색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된다.
김민기 의원은 “색각이상자들을 정책으로 고려한 법률이 없어 이들이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법을 찾아 개정 중”이라며 “대표발의한 3개의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현장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