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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 시작

피해업종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운수종사자 등 9,500명 대상

 

오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등 행정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및 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해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온라인 접수를 지난 9일부터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월 3일 기준 오산시 소재한 영업장으로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운영 중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받은 피해업종 소상공인과 오산시민으로 특수고용자 및 프리랜서, 여객·택시·화물 운송사업자, 전문예술인, 미성년자가 포함된 코로나19 확진자 가구로 약 9500명이며, 대상별 각각 50만원씩(단, 개인택시 2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분야별 지급기준에 부합한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인터넷 포털 문서 24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각 해당 부서로 2월 28일까지 전송하면 된다.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은 비대면(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3월부터는 경기도 기본재난소득과 동일하게 요일제를 적용하여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접수할 계획이다.

 

대면(현장)접수는 3월 1일부터 한 달간 실시하며, 개인은 출생연도(생년) 끝자리,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가 있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 증빙서류를 확인 후 지급하게 된다. 단, 지급대상은 5개 분야 중복지급이 불가하며, 서류미비나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미지급되거나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가 될 수 있다.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역화폐 오색전은 가까운 NH농협중앙회, 신협, 새마을 금고에서 신규 발급가능하며, 3월부터는 현장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오산 = 지명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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