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17일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올해 1월 정부가 공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행 ‘지방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제도’가 인구 비례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덕영 의장은 해당 건의안에서 “우리나라 총 인구의 25%인 1365만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기초의원 정수는 총 정수 2927석의 15%인 447석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의원 1인이 감당하는 평균 인구 수를 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은 3만8명인 반면, 전라남도는 제일 적어 7614명으로 그 격차가 3.9배에 이른다”며 “현행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제도는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선거’와 거리가 멀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의 등가성’ 원칙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기초의원 인구편차 허용 기준인 4:1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쳐 2022년 기초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구역표의 개정 지침을 1인당 인구편차 3:1로 변경해야 한다고 2018년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5일 개원 30돌을 앞둔 양주시의회는 내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 획정에 있어 경기도민과 양주시민의 ‘투표가치 평등’실현을 강력히 촉구하며 해당 건의안을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 경기도에 보내 정수 확대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한미령 의원이 발의한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희창 의원이 발의한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하고 임시회는 이달 25일 폐회한다.
[ 경기신문/양주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