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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시 ‘지문날인’ 강제 사항 아니다!

‘신분증’으로만 발급 가능, 지문확인 보조적 방법
평택시 공무원들 지문날인 놓고 민원인과 말다툼

 

“행정관청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지문’을 꼭 찍어야 하나요?”

 

민원인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

 

17일 인감증명법에 따르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행정관청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방문한 민원인의 지문날인을 의무적인 것처럼 요구해 왔던 행정절차가 사실상 위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인감증명법에 의하면 민원인은 ‘신분증’을 소지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최근 평택시청을 비롯해 관할 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지문날인’을 요구하다 물의를 빚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평택시 용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A씨는 “인감증명서 발급 시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막무가내로 무조건 찍어야 한다고 우겨서 다툼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B씨는 진위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가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지문날인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문날인을 거부하자 발급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혀 언성을 높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례는 평택시청 민원실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밝혀져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파악(교육)은 물론,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가 발행한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는 ‘인감대장과 인감도장을 직접 대조 확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과거 직접증명방식과 달리 간접증명방식을 택하고 있는 현 제도 하의 인감증명업무에서는 신분확인을 통해 신고·발급을 처리하므로 신분증 확인은 엄격히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신분증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조적인 방법인 지문확인이 이뤄져야 하며, 처음부터 지문날인을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등 지문확인을 강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런 사실에 대해 지난해 평택시는 애초 ‘지문확인은 당연히(의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여태껏 관례로 해왔던 것’이라며 앞으로 ‘안내 문구’라도 부착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껏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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