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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출석 공방...결국 부결

 

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수차례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며 "탄핵 대상이므로 국회에 나와 의혹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법원장 비위는 열거하기도 어렵다"며 "판사 사퇴 종용 의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패턴이 똑같다"며 날을 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장 출석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문제됐을 때 민주당은 양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 고 맞받아쳤다. 

 

이어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는 삼권분립의 대원칙과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출석 요구야말로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은 거수로 투표한 결과, 재석 17명 중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12명의 반대로 의사일정에 추가되지 못했다. 

 

이에 김도읍 의원 등 야당 측은 추가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면서 "왜 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막고 독단적으로 진행하냐"며 항의의 뜻으로 모두 퇴장했다. 

 

이에 윤호중 위원장은 독단이 아닌 위원장 권한이라면서 "모든 의사진행에 대해 김도읍 의원 결재를 받아야 하냐, 김 의원이 위원장을 하시라"고 맞받았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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