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려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불출석 문제로 파행됐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감사원, 헌법재판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오전 9시30분쯤 이용구 법부부 차관이 열이 난다는 이유로 국회에 출석을 안 하겠다고 일방 통보를 해 왔다“며 ”이 차관이 연가를 내고 안 온 것인지 법무부 장관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용구 차관 불참 사정에 대해 회의 시작전 보고를 받고 허락했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열이 있다고 해서 회의장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정이라 불참을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이용구 차관이 의도적으로 출석을 피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병가를 하루 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법무부에 현재 출근하지 못한 상태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범계 장관의 해명에도 야당 측 항의는 이어졌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열이 난다면 기본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게 방역 시스템 매뉴얼의 기본 원칙이고 사실이라면 장관을 비롯해 차관과 같이 있던 사람은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어떻게 여기 다들 멀쩡히 있을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빨리 확인해 지금도 열이 난다면 여기 계신 법무부 관계자 모두 검사를 받아야지, 같이 있을 수 없다"며 "그게 아니라면 오늘 국회 출석을 피하려고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된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윤호중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윤 위원장은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상황을 파악한 후 오후에 회의를 가질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며 "오후 속개 여부는 추후 통보하겠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결국 법사위 회의는 오전 내내 예정된 업무보고 등 아무런 안건도 진행하지 못한 채 11시 25분쯤 정회됐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불출석을 놓고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전날 윤 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