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강력히 반발하면서 총파업까지 거론한 가운데, 정부는 이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총파업을 실행에 옮길 경우 26일 시작하는 백신 접종 스케줄에 혼선을 빚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 ”고 밝혔다.
의협은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협의 집단행동 예고성 발언을 강력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복지위는 앞서 지난 19일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