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은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9건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의 도입·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마이스터대가 신설될 경우 실무와 이론을 고루 갖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가 육성돼 기업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발전 촉진과 함께 고등교육법에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운영 의무조항이 담겨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학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대 의원은 "마이스터대 신설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