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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로나19 의료진 아이돌봄서비스 '24시간 지원'

 

코로나19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국가지원이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서비스 제공시간도 24시간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민주당 국난극복 케이(K)-뉴딜위원회 보육TF 당정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올해 3월부터 코로나19 대응 현장 필수 의료·방역 인력 중 만 12세 이하의 자녀 양육 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지원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용 가능 시간 역시 주말과 심야까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보건의료 인력과 선별검사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또 현행 아이돌봄 서비스가 소득 수준에 따라 40%~9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 특별 지원에는 국가지원 비율을 소득수준별 20% 정도 높여서 총 60~90%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간호사 한 분이 코로나 사태로 근무 시간이 늘어나고, 근무의 무게가 커진 것은 견디겠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아이 돌보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난다”며 “작년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수진 의원이 현장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했지만 충분치 않을 것이다. 특히 인력 확충 문제가 심각한데 이대로 할 수는 없다. 정면으로 다룰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부모의 직업적 특성으로 돌봄 시설 이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제안으로 시작했다”며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꺼리는 일을, 힘든 일을 맡아 묵묵히 수행하는 분들에 정부가 보상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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