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운영해왔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가 주체적이고 안정적으로 대북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통일부는 정책협의회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협의회는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1명)으로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의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급 공무원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정책·사업·제도 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게 되며, 정책협의회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도 설치된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며 "동 정책협의회를 통해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달 9일부터 발효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