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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년간 진척없던 '경기대 기숙사비 환불 문제' 풀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한 경기대학교 학생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또 이와 별도로 경기대기숙사 사용 학생들이 돌려받지 못했던 1년간 진척이 없었던 기숙사비 21여억원의 환불이 오는 25일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 우리 경기대 학생 여러분께서 자신들의 생활공간인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해 줬다”며 “덕분에 1954명의 경증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었고, 경기도는 코로나19 방역에 전력을 다 할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그 귀중한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학기 기숙사비가 1년 넘도록 환불이 되지 않았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 공정국이 경기대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자료를 취합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는 등 피해구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지난 1월 SNS 등을 통해 전달받은 민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강의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변경돼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이 다수 발생했다. 따라서 당해 1학기 기숙사비를 환불받아야 함에도 전혀 진척이 없었다. 기숙사비를 환불받지 못한 학생만 1477명에 달하며 금액은 총 21억14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즉시 공정국을 담당부서로 지정해 경기대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필요한 자료를 모아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는 등 피해구제 조치를 취했다”며 “그 결과 경기대와 기숙사 운영사로부터 오는 25일까지 학생들에게 미사용 기간의 기숙사비 전액을 환급하겠다는 '확약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한 약속인만큼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일이 끝까지 잘 해결돼 한없이 고맙고 자랑스러운 경기대학교 학생들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는 경기대가 기숙사가 환불조치를 이행하지 않을시 ▲방문판매법 제32조와 66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계속거래 계약의 환급거부'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기숙사 관리 운영비를 타용도로 집행한데 따른 배임죄로 형사고발 ▲추가 집단분쟁조정 절차 돌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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