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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1 면세점 계약종료 후 3사 임시운영

여객 감소에 따른 매출급감으로 업계 입찰에 연속 불참 등 공실 방지

 인천공항 T1 면세점이 연이은 입찰 실패로 결국 기존업체의 임시운영 방안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점 롯데, 신라의 사업권 연장영업이 오는 28일 종료됨에 따라 공실방지 및 고용안전을 위해 기존 사업자(신세계, 현대백화점, 경복궁)의 매장면적 확대 및 임시운영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3개 사가 연장운영을 추진하는 매장은 롯데 및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던 1터미널 4개 사업권(DF2·3·4·6) 중 3개 사업권(DF3·4·6)으로, 존속사업자의 '수용능력확대 신청' 이후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관세청의 특허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지속되는 면세점의 적자 등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기존 영업 중이던 일부 브랜드 유지와 전체 고용승계에 이르지 못했으며, DF2 향수·화장품 사업권은 운영이 중단된다.

 

인천공항 T1 DF2·3·4·6 사업권은 지난해 8월 이후 롯데 및 신라면세점이 연장운영해 왔으나 관세법상 보세특허는 6개월 이상 연장이 불가함에 따라 공사는 2월말 연장영업 종료에 대비해 정부기관 및 면세사업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공사는 관세청과 제1여객터미널 특허 품목에 한해 존속사업자가 운영하던 매장 면적의 100%까지 확대해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종사자 고용이 최대한 이어질 수 있도록 매장면적 확대 의사를 적극 타진해 온 결과로 보인다.

 

연장영업이 종료되는 롯데 및 신라면세점도 면세점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사가 원상회복을 유예해준 종료 매장 인테리어와 집기 등 시설물을 별도의 비용 없이 존속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욱 사장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종사자 전원 고용승계에 이르지는 못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입찰조건 검토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인천공항 면세점을 조속히 정상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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