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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양역 앞 폐건물 해결을 위한 단초 마련
기초지자체에 힘 싣고, 철거 조건 완화로 시민 공공이익 보장

 

 

강득구 국회의원(더민주·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2월 18일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 통과에 이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은 첫 번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해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두 번째로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조건을 구체화 해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 철거 명령 이후 건축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또 건축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안전조치명령의 하나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가리는 가림막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안양만안구 한복판에서 24년간 방치돼 있던 공사중단 건물인 원스퀘어빌딩이 조속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전국 곳곳에 오랫동안 방치됐던 공사중단 건축물도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원스퀘어 빌딩은 1996년에 착공을 시작하고 1998년에 공사를 중단한 채 지금까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안양역 바로 앞에 방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샀던 건물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11월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팀’을 발족하고 폐건물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해당 자료를 취합하고 관련 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 안양시와 의견을 나누면서 여러 방안을 모색한 결과 폐건물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더욱 확실히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동시에 진행해 왔다.

 

강득구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2월 22일 경기도와 안양시 담당 부서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수십만 안양시민에 반하는 건축주의 의견이 마냥 반영될 수는 없다”며 “개정된 법 정신에 부합하는 조치를 위해 안양시, 경기도에 적극 행정을 촉구할 것이고 이후 이재명 도지사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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