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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확대

 인천시는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과 장애등급 폐지 전 1급, 2급 장애인, 3급 장애인 중 뇌병변과 하지지체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장애인콜택시’를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정 받은 중복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한 뒤 국민연금공단의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사실 확인 공문과 함께 장애인증명서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 달 군·구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읍·면·동장 확인공문 발급협조 등 더 많은 교통약자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의학적 판정(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및 환경에 따라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서비스 종합조사’에 ‘이동지원 서비스’가 포함되면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정범 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이용대상자 확대로 이동지원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교통약자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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