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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안심번호', 소규모 식당·카페는 '모르는 번호?'

개인 정보 유출과 연락처 허위 기재 방지 위해
지난달 19일, 방역당국은 '개인안심번호' 도입
그러나 대다수 경기지역 식당·카페 '홍보 부족'
개인안심번호 작성시 세부지침도 마련돼야

 

“개인안심번호가 뭔가요? 우리 매장은 잘 몰라요.”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달 19일 방역당국과 함께 ‘개인안심번호’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행 2주가 지났지만, 경기지역 식당·카페에서는 “그게 뭐냐”며 되묻는 일이 빈번했다. 업주들은 개인안심번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 등 QR체크인 화면에서 최초 1회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사용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수기명부에 적힌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확진자가 50여명 발생한 성남의 한 무도장은 지난달 12~16일 수기명부에 적힌 280명 중 2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가 잘못 적힌 것으로 조사돼 명부 작성의 허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경기지역 소규모 식당·카페 대다수가 “(QR)못하는 사람 별로 없다”, “안심번호가 뭐냐”, “QR코드만 가능하다” 등 답변을 내놓았다. 

 

7일 취재진이 무작위로 방문한 수원, 용인, 화성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9곳 가운데 6곳이 개인안심번호 제도 자체를 몰랐고, 이용객들도 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었다.

 

 

심지어 화성의 한 카페는 첫 작성일이 지난해 9월로 기재된 수기명부를 버젓이 사용하기도 했다. 방역 지침에 따르면 작성된 출입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파기해야 한다. 이 카페의 직원은 “명부는 사장이 관리한다”며 “보통 QR코드로 체크인 하기 때문에 출입명부 관리나 신분증 확인은 잘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는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 작성을 안내했지만, 세부지침 마련도 필요해 보였다.

 

한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 3곳은 개인안심번호를 작성하겠다는 요청에 "방역지침에 따라 전 매장이 신분증 확인하고 있다“고 신분증을 요구했다. 문제는 개인안심번호는 신분증을 대조하는 것으로 판별할 수 없어, 거짓 번호를 작성한다면 손 쓸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원회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1년간 디지털 배움터에서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27만 명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에 나섰다”며 “카드뉴스나 유튜브채널을 통해 안내하고, 지자체를 통해 업소에 포스터 게재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문이 내려오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련 메뉴얼에 따라 각 시군에 홍보를 장려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문우혁·하도헌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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