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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플랫폼시티·성남금토·광명학온 등' 6곳 공직자 불법투기 조사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평택 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6곳과 개발예정지구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공직자 투기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지역인 6곳은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의조사지역으로 포함된 3기 신도시와 별도로 도와 GH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지구로,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지역이다. 도는 이들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평택현덕 관련) 및 GH에서 근무한 직원(퇴직자 포함) 전체와 그 가족이다. 가족의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가 해당 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를 조사대상범위로 설정했으나 도는 정밀한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대상범위를 확대했고 현실적으로 개발지구 인접 지역의 투기이익이 크다는 점도 감안해 조사지역을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는 대상자 확인 및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통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확인할 경우,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공직자·공직유관기관 임직원에게 ‘투자의 자유’는 있지만 ‘투기의 자유’는 인정될 수 없는 만큼 위법행위자의 투기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제도적 방안을 정부 등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인 규정 정비, 내부정보 활용 금지 등 개발 관련 직원의 투기 사전방지 방안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3기 신도시 중 도내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상, 광명시흥 5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과천, 안산장상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총괄하는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공직사회 내부는 법적 조치에 앞서 징계로 기강을 다잡는 것이 맞지만, 이미 부패비리가 만연하고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처방일지라도 읍참마속의 본을 보여 재발은 꿈조차 꿀 수 없게 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도 (LH 임직원 부동사 투기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낱낱이 조사하고 있다. 적발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직위 해제외 중징계는 물론 예외없는 형사처벌 조치에 나아갈 것이다”고 말하며 강력대응을 시사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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