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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70.9% 지급

120억원중 85억원 온라인 지급완료, 오는 12일까지 현장접수키로

 

안양시가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협조한 소상공인들에게 지난달 22일부터 온라인으로 지급한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지급율이 2주 만에 70.9%를 기록하여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시는 1만3460개소의 소상공인 업소를 대상으로 120억원의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을 확보하고, 집합금지 및 2회 이상 영업제한 업소 100만원, 1회 영업제한 업소 5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지난달 22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은 결과, 9460개 업소가 신청하여 85억원을 지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방활동이 쇼핑, 외식, 여행 등 일상생활의 큰 제약으로 이어져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안양시가 지난 2월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을 긴급편성 지원한 결과, 2주만에 70.9%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오는 8일부터 12일 까지 실시하는 현장 접수는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온라인 신청 시기를 놓친 분들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시 행복지원자금T/F, 시 교육청소년과, 양 구청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는 기간을 놓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신청 업소의 대표자에게 전화문자를 발송했으며, 다양한 경우의 민원을 현장에서 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질의 응답집을 해당부서에 배포하고, 온라인 접수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온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을 조금이나마 보상하고자 행복지원자금을 마련하고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봄을 맞아 왕성한 매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안양=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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