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현장에 '안전신문고' 를 운영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사진 = 포스코건설 제공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310/art_16151718159515_324584.jpg)
건설현장의 안전상황이 미흡하면 근로자가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된다.
포스코건설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신문고’제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 받을 경우 사외홈페이지(https://www.poscoenc.com:446/safety/safety_declaration.asp) 또는 이메일로 익명이나 실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또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협력사는 물론 전 현장 근로자를 포함해 누구라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 측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CCTV 4천여 대를 올해 중 전 현장에 설치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생각하고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IoT 기술을 접목한 Smart Safety 기술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