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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시흥농협, 허술한 ‘조합원 관리’가 LH 직원 투기 도왔나?

LH 직원들, '금리 인하'에 이어 '배당금' 혜택 노렸다는 의혹 이어져
일각, 북시흥농협 허술한 '조합원 관리' 맹비난
"북시흥농협의 이 같은 행태가 사실상 투기 도왔다" 지적
조합원들, "북시흥농협, 문제 많다"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지구에 100억 원대 땅을 사전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북시흥농협 조합원으로 가입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신문은 10일 북시흥농협이 원래 조합원 관리가 매우 허술해 의혹을 받는 건 당연하다는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

 

농사도 짓지 않는 LH 직원들이 조합원으로 들어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 등 편법을 쓸 수 있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 LH 직원들, ‘금리 인하’에 ‘배당금’ 까지 노렸나?…북시흥농협, 논란 ‘역풍’

 

앞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이 북시흥농협 조합원 자격으로 얻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 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농업인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이들은 농부인 척 서류를 꾸며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뒤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렇게 허위로 서류를 꾸며가면서까지 조합원 자격을 갖춘 이유는 대출금리를 조금이라도 깎기 위함으로 해석되고 있다.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다.

 

실제로 지역농협과 수협 등 제2금융권은 전, 답, 임야, 목장, 나대지 등에서 우대 금리를 적용해주고 있다.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원이 되면 대출금리 0.2% 인하가 가능하다. 조합원이 되기 전 대출을 먼저 받았더라도 금리 인하 요청권을 통해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다.

 

이번에 LH 직원들이 사들인 토지들은 모두 전·답인만큼, 조합원 자격을 얻은 이들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LH 직원들이 이 혜택을 받았다면 이들이 빌린 58억 원 기준 1년에 약 1160만 원, 한 달에 약 100만 원 이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조합원이 되면 ‘배당금’이 나오는 점을 노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당금은 ‘출자배당금’과 ‘이용배당금’으로 나뉜다. 경기신문은 각 배당금의 산정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농협 측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비공개 정보다”라는 답만 들을 수 있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예상 이용배당금을 조사한 결과, LH 직원들은 빌린 58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가까이 이용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합원 신분을 이용해 또 다른 편법을 자행한 셈이다.

 

이런 주장과 추측이 제기되자 북시흥농협은 역풍을 맞고 있다. 차마 LH 직원들이 우대 금리 적용, 배당금 획득 등을 위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등 편법을 저지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는 데다가 농민을 위한 조직이 이익에 눈이 멀어 엄격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게을리 한 탓에 투기꾼들이 이득을 챙기는 데 사실상 일조했다는 게 이유다.

 

이로 인해 북시흥농협이 LH 직원들이 대출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까다로운 절차 없이 조합원으로 받아줌으로써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 조합원들 “북시흥농협, 그럴만 하다”

 

조합원들은 북시흥농협이 이런 비판과 의혹을 받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북시흥농협은 현재 조합원(농민) 수만 2000명이 넘는데, 조합원 자격 검증을 위해 사후관리를 하기는커녕 투자만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70대 북시흥농협 조합원 A씨는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말로만 조합원이다”라며 “저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원래 지원받던 퇴비량이 많이 줄었다. 농사 안 짓는 사람까지 조합원으로 받아주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북시흥농협 조합원에 따르면, 북시흥농협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선 ▲농지원부 증명 ▲농업경영체 등록 ▲1000㎡ 이상의 땅 소유 ▲출자금 1000만 원 등 조건이 뒷받침 돼야 한다. 즉,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말.

 

 

그러나 앞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증언이 나왔고, 조합원을 관리하는 방식도 허술하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북시흥농협 조합 관계자 B씨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조합원 선별 과정에) 문제가 있다. 국가기관에서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발급해준 것만 보고 농사를 짓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농협 직원들도 실사를 나가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확인하긴 하는데, 실사를 나갈 때만 농사 짓는 척하면 얼마든지 눈속임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조합원 수가 많다 보니 악의를 갖고 자격이 안 되는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받아줘 특혜를 줘도 잘 모를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B씨는 “조합원이 2000명이 넘는 규모라 (불법적으로) 조합원 4~5명을 받아줘도 모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북시흥농협 관계자는 “매년 한 번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LH 직원들이 편법을 쓴 것일 수도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선 “그럴 여지는 있다”고 짧게 답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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