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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지난 연안 화물선 퇴출

빠르면 10월부터 건조된지 15년이 지난 연안 화물선은 퇴출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항구간 화물운송에 이용되는 선박중 노후화된 선박이 많아 사고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연안화물선으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일단 선령이 15년을 넘은 선박은 연안화물선으로 등록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폐기물 운반선은 2년이 더 많은 17년 이상을 퇴출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이미 등록돼 있는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은 당분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되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퇴출절차를 밟게 된다.
해양부는 또 연안화물업체가 보유한 선박의 총톤수가 500t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안화물선업 인가를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500t 미만이면서도 이미 인가를 받은 업체는 3년내에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100t에도 미치지 못하는 업체는 운송비를 벌기 위한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자체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생계형'이라는 판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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