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소지가 용인시로 등록된 시민들은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의 주요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최대 48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보장기간은 내년 3월 10일까지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DB손해보험㈜ 콜센터(1899-7751)로 전화해 사고접수나 담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자전거 도로와 안전교육 등 유·무형 인프라를 확충해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