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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등.하교길 안전확보

도, ‘교통영향평가 최소적용기준’ 마련

경기도가 각종 시설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최소적용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초등학교 앞 등 하교길 안정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시 초등학교 앞 보도의 폭을 5m이상으로 하고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1세대당 1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혓다.
도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정을 위해 학교 주변 진입도로 폭을 좁혀 자동차 속도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영향평가 최소적용기준;을 마련, 각종 시설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시 사업시행자가 이를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기준에 다르면 학교 인근 보도의 경우 3m, 학교앞 도로는 5m이상의 폭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주요 통학로에 화단 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학교안전지대 도로의 진입로 폭을 좁혀 차량 통행속도를 줄여나갈 계획이며 보도와 자전거 도로는 단절없이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종 시설물의 지상주차장 설치를 최소화하고 단독주택용지 개발 시 1가구 1차량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시설물은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교통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부지면적 10만㎡ 이상의 택지개발, 연면적 6만㎡이상의 건축물들은 사업시행에 앞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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