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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산 분야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인천시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활력이 넘치는 어촌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산분야 공익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분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3가지 신규 직불제가 추가 시행된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만 65세 이상~75세 미만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받으려면 10년 이상 계속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 허용 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TAC준수를 기본 의무로 하고 이 외에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 중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만~7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각각 지급한다.

 

시는 또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직불금을,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는 배합사료 품종별로 톤당 27만~ 62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구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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