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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무늬만 건설사 '일감 안준다'”

공공입찰 사전조사 대상 8천만 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화성시가 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불공정 하도급으로 이익만 추구하는 ‘무늬만 건설사’(일명 페이퍼컴퍼니) 철퇴에  나섰다.

 

시는 12일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사전단속을 강화하고 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위법사항 적발 시 입찰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화성시는 시가 발주한 정비공사에 입찰한 1, 2순위의 업체를 대상으로 사무실 등 건설업법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사전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기술인력 상시근무 위반, 사무실 공동 사용 등이 적발됐다.

 

이에 최장 6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시는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이로써 해당 공사는 3순위 업체가 수주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부터 페이퍼컴퍼니로 인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공입찰 사전점검 대상 입찰가를 기존 8000만~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동부·동탄출장소와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까지 공공입찰 사전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상 밝혀내기 힘든 위법사항을 적발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겸비한 경력직을 배치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시는 앞서 자체 조사를 통해 12개 업체 중 4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지난해에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9개소를 적발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경기도에 시군 간 단속 및 처분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건설행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에는 경기도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1만4502개소 중 1242개(8.5%)가 등록돼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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