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 혐의로 고발된 시흥시의원과 광명시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A의원(현재는 무소속)과 광명시 6급 공무원 B씨의 자택, A의원의 시흥시의회 사무실, B씨의 광명시청 사무실 등 5곳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6일과 9일 경찰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A 의원과 광명시 6급 공무원 B씨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사준모는 주장한 이들의 혐의는 공공주택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이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A의원은 딸(30)과 공모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시흥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함께 고발된 B씨는 지난해 7월 초 광명시 가학동 소재 임야 793㎡를 4억3천만 원에 본인과 가족 3명 등 4명 공동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와 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 부동산 투기 사실 여부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