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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미추홀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강조

 

 인천미추홀소방서는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되며 위반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앱을 이용, 촬영시간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손세일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시설 앞에 차를 세우면 이를 옮기느라 인명구조 등 시간이 지체된다”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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