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소방서는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되며 위반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앱을 이용, 촬영시간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손세일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시설 앞에 차를 세우면 이를 옮기느라 인명구조 등 시간이 지체된다”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