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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드론 비행금지구역 대응 강화

인천공항공사, 무허가 드론비행 항공기 대형 사고 예방 추진

 공항 인근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드론 비행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드론 비행제한구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을 운행해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협한 경우 심각성에 따라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등 불법드론 대응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이며 대형 항공기 사고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항공청의 사전 승인 없이 운행하는 행위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지난해 11월15일 오후 1시쯤 인천공항 인근 오성산 정상에서 출몰한 불법드론으로 인해 인천공항에 착륙 예정이던 일부 항공기가 김포공항으로 긴급 회항하고 이·착륙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공사는 적발된 조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소송을 검토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종식으로 항공기 운항이 정상화될 경우 불법 드론 비행 행위가 항공기 안전 운항 위협 및 경제적 손실유발 등 공항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에 대비,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 올해 2월까지 총 80여 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적발했다. 또 ‘불법드론 공동대응을 위한 민·군·경 MOU’를 체결하는 등 관계기관 협조체계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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