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산업현장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택배 분류업(상·하차) 등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의 취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업종은 과실류·채소류·서류·향신작물류 도매업, 식육 운송업, 광업, 택배 분류업 등이다.
법무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취업 자격 외국인의 취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해 시행령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간 재계는 높은 노동 강도 때문에 인력난이 심한 택배 상·하차 업무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지만, 노동계는 택배회사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이 먼저라며 반대해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택배회사들은 상하차 작업에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오는 4월26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