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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도 출두한 ‘암행순찰차’, 한 달간 458번의 ‘정의구현’

경기남부경찰청, 지난달 10일 암행순찰차 일반도로 확대 운영
교통법규 위반 458건 단속…효과적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한 달간 암행순찰차를 일반도로에서 운영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458건 단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10일 고위험·고비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정체를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에서만 운영되던 암행순찰차를 일반도로에서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암행순찰차는 교통순찰차와 달리 일반 승용차와 같은 외관으로, 경찰관이나 단속 장비가 없는 곳에서도 언제든지 교통법규 위반에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 결과, 이달 14일까지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장구 미착용 등 399건을 단속했다. 또 ▲음주·무면허 운전 30건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 29건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달 23일 오전 1시 40분쯤 화성시 송산면에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지그재그 방향으로 차를 몰던 운전자가 암행순찰차와 약 2㎞ 추격을 벌인 끝에 검거됐다.

 

이달 9일에는 시흥시 정왕역 부근에서 야간순찰을 하던 경찰관이 인근 자전거 보관대에서 절도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암행순찰차로 현장에 출동해 용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앞으로도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단속 등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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