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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안부 장관 "LH 사건, 공무원 관여나 혐의 밝혀지면 검찰이 직접수사 해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관여나 혐의가 밝혀지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하고,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LH 부동산 투기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중대 사건으로 보느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번 LH 관련 사건이 중대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수사권조정 과정에서 검찰이 해야 할 6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이번 LH 사건에서도 공무원과 공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와 관련된 사안이 확인되면 언제든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는 경찰 수사 총괄 기구인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LH 투기 의혹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어왔다. 

 

전 장관 역시 이달 9일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검찰이 직접 수사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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