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4 (일)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국회 이해충돌 방지법 공청회..."제2의 LH 막아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입법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자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벌어진 배경에 실질적인 규제 수단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로 공감했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대표적인 법령은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지만 이해 충돌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는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LH의 경우에도 내부에 내부정보의 활용 등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명확성이 떨어지고 실질적 규제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고 이해충돌을 심사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국장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국회법 개정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 조문의 불확실성과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영호 법무법인 율정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공직자 등도 국민인 이상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당 법안이 해석,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며 "개인들의 자유나 건전한 사회활동을 함부로 제약하는 방식으로 활용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안은 불확정개념을 다수 사용해 과태료의 부과나 형사처벌을 전제하고 있는데 조문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