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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LH 투기재발방지법' 국회 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 확대 제안

정부 및 공기업 임직원들의 투명한 재산신고로 공직자 불법 재산증식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교흥 국회의원(민주, 국토위, 서구갑)은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에 한정됐던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토지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의는 최근 재산등록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개발 예정 토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행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진 데 따른 방안으로 제시한 것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에 대해 재산등록을 하도록 명하고 있다. 따라서 LH 등 공기업의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가 이뤄져도 내부제보가 없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지자체,국토·교통연구원,LH공사·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 및 지방공기업 등토지개발·수용·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 대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교흥 의원은 “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재산공개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상시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공직자의 공정성과 기강을 바로잡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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