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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0년 이상 된 문화유산 등록문화재 등록 추진

 인천시는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 멸실·훼손되는 문화유산과 우수건축자산의 보존을 위해 본격적으로 등록문화재 등록업무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은 1883년 개항 이후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이 많이 들어섰으나 그간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많이 사라진 가운데 최근 들어서도 도시재생사업 등 여파로 모습이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대건축물 등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의 필요성이 학계, 언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인천의 개항 역사와 함께 시민이 공감하는 제1호 시 등록문화재 등록을 6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등록문화재 후보리스트’를 추가로 발굴하고, 공공기관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상반기에 등록할 문화재 등록 신청서류를 오는 26일까지 접수한다.

 

또 시민들에게 등록문화재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중 홍보물(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4월에는 문화재위원, 학계,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시 등록문화재 대상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과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등이 포함된다.

 

소유자가 관할 군·구에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을 신청하면 시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와 검토,  심의를 거쳐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경우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게 된다.

 

등록문화재로 등록되면 ▲문화재 외관만 보존하면 내부 변경 등 활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현재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용을 시와 군·구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으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건폐율·용적률을 150%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고 세제감면 및 유예 등이 있다

 

백민숙 시 문화유산과장은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규제없이 소유자가 활용이 가능한 만큼 시민들의 인식 전환으로 많은 근대문화유산이 접수돼 등록문화재 제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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