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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화물차에 치어 숨져

인천 중부경찰, 민식이법 적용 예정 "신호 위반·과속 여부 조사 중"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어 숨졌다.

 

18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A(60대 남성)씨가 몰던 화물차에 B양(초 4학년)이 치였다.

 

이 사고로 B양이 크게 다쳐 119구금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B양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25t 규모로 추정되는 A씨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사건인 만큼 A씨를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다.

 

인천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신호 위반이나 과속 여부는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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