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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금융권의 ‘이익공유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통과에 이낙연, “여야 의원 노고에 감사”
“정부와 금융권이 더 적극적으로 서민 금융 지원에 나서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이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금융권의 ‘이익공유제’”라며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늘리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남기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빚을 내 버티고 계신다”며 “대출이 막혀 돈을 구할 데가 없어 고리 사채를 쓰는 분들도 계신다”고 했다.

 

이어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금을 내는 회사 범위를 기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 등 제 2금융권에서 은행과 보험·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 위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민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전담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며 “금융권의 ‘이익공유제’라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정부와 금융권이 작년부터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늘렸다”면서도 “대출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 금액도 작아 갈증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호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금융권이 더 적극적으로 서민 금융 지원에 나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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