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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스카이72골프 '법정 밖 날선 공방 치열'

공사, 무단점거 부당성 현수막 게시...스카이, 민간기업 영업 방해 주장

 영종도 공항 골프장 운영을 두고 법정 밖에서 치열한 난타전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골프장에 대해 운영을 오는 4월1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에게 여가시설로 전면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공사는 골프장 인근에  "스카이72 종사자의 고용불안으로부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과 LED 차량을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 스카이72 운영사 측은 "공기업인 공사가 법률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간 기업에 불법적 현수막 등을 동원한 비방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공사 관계자는 "스카이 72 인근의 현수막 게시 및  LED차량 홍보는 비방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른 사전 고지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소유권을 가진 정당행위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양 측은 상호 자신들의 입장과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달 하순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인천 중부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접수한 상태로 알려진 가운데 법원의 최종 판결시까지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공사는 스카이72 측이 계약기간을 넘어서까지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운영이라고 단정 짓고 제3의 운영사 공모를 진행, 부동산 인도 등의 소송을 냈고 스카이72 측도 공사에 시설소유권을 주장하며 협의의무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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